아산노인복지센터
아산노인복지센터는...
농촌지역어르신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곳입니다. 본 센터는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가정봉사원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를 도모하며,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 가사지원서비스 (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을 지원)
- 식생활지원서비스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위해 지원)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체운동, 위생관리, 이미용 등)
- 우애서비스 (물품전달, 경로행사, 말벗 등을 지원)
- 의료서비스 (병원진료, 무료진료 서비스 등)
- 주거환경개선사업 (쾌적, 안전, 청결한 주거환경 제공)
- 주민조직강화사업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공동체 의식 강화)
|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세수, 식사, 배변처리 및 가사지원 등의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 1급 요양보호사가 목욕차량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준비, 몸 씻기, 배설처리, 목욕전·후 상태관찰 등이 포함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자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